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계란 생산지 구별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 2자리와 생산자 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해 총 5자리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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