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중부서 태화지구대 순경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과감해지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계속 신종 보이스피싱을 개발하며 이제는 단순한 전화 금융사기를 뛰어 넘어 직접 절도까지 감행하는 침입형 보이스피싱으로 발전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650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85)씨에게 전화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형사를 보내 지켜주겠다”고 속여 현금 1,978만원을 훔친 말레시아인 B(33)씨가 검거되는 등 최근에는 침입형 보이스 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고 놀라 머릿속이 백지장이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리는 것이 이러한 패닉상태다. 패닉상태의 피해자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시키는대로 행동해 피해를 입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한다고, 당하고 난 후 그때서야 보이스피싱인 줄 알게 된다고. 보이스피싱의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보상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다.

‘나는 안당할꺼야’라는 마음가짐에서 벗어나 경찰의 홍보나 대처법에 귀 기울이며 알아두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피해 즉시 해당 은행이나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336)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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