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조리실서 은근슬쩍 '바꿔치기' 적발…경찰 수사 

 

여름 휴가철 관광객들이 몰리는 충남 보령의 대천항 수산물 시장.

지난 12일 최모(29·여)씨의 가족들은 싱싱한 수산물을 먹기 위해 점심쯤 대전에서 이곳을 찾았다.

수산물 시장의 한 업체 1층에서 대게 3마리와 물 좋은 횟감, 멍게 등 18만 원어치 수산물을 산 최씨 가족은 18번 바구니에 담긴 수산물이 대야에 옮겨진 것까지 확인한 뒤 2층 식당에서 조리를 기다렸다. 

그런데 최씨 가족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식당 조리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최씨는 "우리 바구니에 있던 싱싱한 대게를 다시 검은 봉지에 담고, 상태가 안 좋은 대게를 대야에 넣고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꿔치기한 검은 봉지는 다시 1층으로 가져갔다고 최씨는 설명했다.

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최씨의 어머니는 "바꿔치기한 것은 죽어있어서 신선도가 떨어졌고, 다리도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안 좋은 대게였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게를 판 업주가 "공짜로 드릴 테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다고 최씨 측은 전했다.

하지만 최씨는 "18만 원 주고 상태 안 좋은 대게 먹다 배탈까지 날 뻔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함에 화가 났다"며 "조리를 해주는 식당 주인은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 가족이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에는 1층 주인이 "욕심이 과했다. 내가 (조리한 아주머니에게) 시켰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하지만 바로 위층의 식당 주인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보령경찰서는 수산물을 바꿔치기한 혐의(사기)로 시장 상인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층에서 산 해산물은 손님의 것인데 바꿔치기한 것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수사 대상은 1층 상인과 2층 식당 주인, 음식을 조리했던 여성 등 세 명"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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