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233명 사망·작년에만 8,367명 입건…연인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주 원인

 

데이트 폭력 발생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데이트 폭력 처벌법에 관한 강력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엄은상 달천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남녀 간 교제과정 중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일컫는 말이다. 종류에는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이 있다.

간혹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9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은 특히 여성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어넣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남성은 한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그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을 보호하자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이어 지난 7월 27일 남양주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후 피해 여성은 뇌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인 간 데이트폭력으로 지난해에만 8,367명이 입건됐다.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에 이르는 등 연간 46명이 연인에 의해 희생됐다.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그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연인에 대한 집착과 이를 대수롭지 않게 애정으로 여기는 마음, 연인을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폭력에 대한 무감각한 인식 등이 있다.
특히나 연인을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은 데이트 폭력의 주된 원인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는 강력한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데이트 폭력과 그로인해 희생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데이트 폭력 처벌법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닌, 연인들 간 아름다운 데이트 문화를 즐기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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