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는 14일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전 구청장(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에게 청구금액의 20%인 1억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북구청은 지난 2011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민사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북구청은 코스트코에 배상금을 낸 후 당시 결재권자인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지역 상권·중소상인 생존 필요성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영역으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구청장 구상의무를 20%로 제한했다.

윤 의원은 "행정 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전임 구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 주성미 기자, 편집 : 고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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