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북구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 일부 패소
“직권남용 조합 권리행사 방해
  중소상인 보호 우월 공익 아냐
  배상금 5억724만여원 중
  1억144만여원 지급해야”

  윤 “영세상인 생존 위한 결정
  지방자치 훼손…잘못된 판결”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선고 뒤 지지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울산 북구청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데 대해 법원은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오 국회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으로의 재량권을 인정해 그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북구가 청구한 5억724만여원 중 20%인 1억14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1년 3월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형마트가 포화상태고, 입접하면 영세·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였다.

조합 측은 ‘반려 처분 취소 심판'과 ‘건축허가처분 의무이행심판' 등을 청구했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윤 의원은 조합 측의 허가 신청을 다시 반려했고, 결국 행정심판위가 직권으로 코스트코 건축을 허가했다.

조합 측은 “행정심판 재결로 반려 처분이 취소됐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의원과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북구와 윤 의원에게 3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2심에서도 북구와 윤의원은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북구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합한 5억724만여원을 코스트코 측에 지급한 뒤 지난해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당시 구청장으로 직권을 남용해 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그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가 건축허가에 대해 신뢰를 형성한 조합의 이익, 대형마트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 소비자 편익 등과 비교해 반드시 우월한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반려 처분이 공익을 추구한 결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지역 상인단체와 지방의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 점, 정무직 공무원인 구청장의 반려처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윤 의원이 이미 관련 형사사송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구상 범위를 총 금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는데, (이같은 판결이 나와)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북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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