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전문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지방법원이 14일 회생절차 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간 비용부담 및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절차로는 울산지법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기업당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후 울산지법은 해당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회생절차 이전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 진단을 받으면 된다.
권수용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원과 중기부의 노력이 울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법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