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전문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권수용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이 14일 회생절차 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지방법원이 14일 회생절차 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어려울 때 회생절차에 조기 진입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간 비용부담 및 회생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생기업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절차로는 울산지법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 자문과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기업당 3,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후 울산지법은 해당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회생절차 이전 기업이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한 뒤 회생절차 진단을 받으면 된다.

권수용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법원과 중기부의 노력이 울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지법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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