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교육청·LH, 국민권익위 의견 받아들여

울산 효정고등학교(옛 양정중학교)가 개교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학교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정고 내 사유지를 조속히 보상해 달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울산시·울산시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국민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이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 북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효문지구에 있는 효정고는 198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1988년 양정중학교로 개교했다가 2004년 지금의 학교로 조성됐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효문지구의 미개발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2004년 협약을 맺고 토지 보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효정고 조성 당시 학교부지로 결정된 경계선을 일부 벗어나 학교가 건립되면서 학교시설에 편입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는 바람에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30여 년 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국민권익위 합의안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실제 효정고 조성 현황대로 울산시에 도시계획시설 경계를 조정하는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울산시는 울산시교육청이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변경 승인 완료 후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현철 상임위원은 “30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고 울산미포산업단지 정비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은 조속히 보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된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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