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환동부서 서부파출소 경사

 흔히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경찰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엄정한 법집행과 인권존중이 결코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찰의 경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에 근거한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모든 활동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헌법 제 10조, 제 37조에 국가는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경찰법 제4조에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헨과 펠드버그라는 학자는 국민의 위임에 의한 경찰권을 사회계약설로 보고 경찰활동의 기준을 총 5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으로 경찰활동(경찰서비스) 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의 신뢰 확보로 시민의 신뢰에 맞는 합당한 방식으로서 경찰력 행사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로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이다. 네 번째는 협동과 역할한계의 준수로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공명심에 혼자 검거하려하거나 형사가 범인검거를 넘어 법원의 역할인 처벌까지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이다. 

엄정한 법집행이란 단어는 가해자·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을 하는 경찰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대우받을 권리나 절차적 권리 또는 규범적 권리 등 형사사법절차를 알고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엄정한 법집행이야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임을 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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