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육부, 국무회의 보고
2022년 30% 달성 의무화
미이행땐 연봉 등 불이익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7%에 불과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내년에는 18%로 두 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을 말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12개 혁신도시 전체 평균은 13.3%로 전반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았고, 지역이나 기관마다 채용률이 다른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울산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공기업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7.3%로 전국 12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전체 채용 인원 811명에 지역인재는 59명을 뽑았다. 

울산에서는 2015년 10.1%, 2014년 6.1%에 머무는 등 매년 최저 수준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혁신도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7.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산은 2015년과 2014년에도 23.5%와 27.5%로 비율이 높아 울산과 비교됐다.

울산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공기업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울산 이전 기관 중 가장 많은 349명을 채용하면서도 지역인재는 고작 15명을 뽑아 비율이 4.3%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이 각각 13.6%(전체 채용인원 22명/지역인재 3명)와 11.3%(151명/17명)로 그나마 높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8%(122명/12명), 에너지경제연구원은 7.7%(13명/1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1%(154명/11명)를 기록했고, 한국석유공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해 아예 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화가 시행되면 지역인재 채용률을 매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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