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는 왼쪽 뇌가 잠들면 오른쪽 뇌는 깨어있고, 오른쪽 뇌가 잠들면 왼쪽 뇌가 깨어있는 채로 잠을 자고 꿈을 꾼다. 육지를 버리고 바다로 가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포유류의 숙명이다.
고래는 90여종에 이른다.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의  크기는 평균 2t이라고 한다. 올해 4월 일본 포경선 3척이 밍크고래 333마리를 포획해 시모노세키항에 입항, 원성을 샀다.

밍크고래는 긴 수염고래 중에서 가장 작고 날씬한 몸통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다. 긴 수염고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지만 길이가 3∼5m는 된다. 턱에서 배에 이르기까지 흰색으로, 햇볕에 노출되는 등쪽은 짙은색이고 아래쪽은 옅은 색이다. 

상업포경은 1986년부터 금지됐지만 밍크고래의 연간 국내 소비량은 240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을 중심으로 연간 밍크고래 150∼160마리 가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그물에 걸린 혼획’이라는 검찰 날인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4월 밍크고래 40마리(27t·시가 40억원)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포경·판매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를 맡은 검찰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 연구소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래 고기 21t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됐다. 시가론 30억원 가까운 물량이다. 

지난달 부임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폐기해야 할 고래 고기를 돌려줬다”며 철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 실수인지, 윗선 지시인지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저격수’ ‘경찰 수사권 독립 선봉’으로 알려진 황 청장의 지시를 놓고 검·경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검경의 ‘고래싸움’이라며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의 고래혼획 빈도는 세계 평균치의 10배에 이른다. 포획인지 혼획인지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고래가 ‘어쩌다 잡히는’ 이른바 ‘혼획’에 대해선 의문이 따른다. 해양수산부가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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