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행안부 ‘공공시설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협약
3개 스포츠센터·대운산자연휴양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전원학 이사장이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원학)은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는 공공시설(체육·숙박시설 등) 이용 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법정할인 대상자가 이용요금이나 수강료 감면을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지참해 해당 시설로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증빙서류의 제출 및 확인 없이 현장에서 본인이 간단한 조회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부터 수차례 설명회 참석과 수요조사표 제출 및 지정 신청 등 여러 과정의 결과물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 전국의 9개 공공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3개 스포츠센터(국민체육센터, 양산주민편익시설, 웅상문화체육센터)와 대운산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원학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업무협약으로 시민 편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키고 향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비스로까지 확대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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