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울산시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최근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급등 재난활동 중 타인의 물적 손실에 대해 시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박영철(사진) 의원은 20일 ‘울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보상을 하도록 했다.

보상에 관한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또, 시장은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조례안은 울산시 소방본부장은 소방대 현장 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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