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은 고인의 외동딸 서연 씨가 행방불명 상태라는 사실을 전하며 끝을 맺는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20일 "가수 김광석 씨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 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지난 10년간 서연 씨가 실종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만 16세였던 서연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폐렴이었으며, 병원 이송되기 전 이미 용인시 고매동 주거지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저희도 (서연 씨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굉장히 놀랐다"며 "사망 기사는 정말 조심해야잖나.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늘 기사를 내보냈다"고 전했다.

"우리가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계속 취재해 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딸 서연 씨의 존재였다. 그래서 서연 씨 행방을 계속 추적해 왔다. 주변 지인들 얘기로는 '(서연 씨가) 미국 내 정신병원에 있다'고 해서 계속 접촉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실종 신고를 내는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김광석 씨 아내이자 서연 씨 어머니인 서해순 씨는 최근까지도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 왔다. 어머니가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겨 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이 기자는 "서 씨는 딸의 죽음을 왜 숨겨야만 했을까. 거기에 김광석 씨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비밀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영화 '김광석'에서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와 사기 결혼한 사실을 전했다. 그때 이후로 음원 저작권이 딸에게로 갔다. 그 저작권에 대한 서 씨의 소유욕이 계속 되는 것이다. 취재로 딸 서연 씨가 나이 들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이유가 있었을 텐데, 딸이 아버지 죽음과 관련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제보를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지니 (서 씨가) 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뒀구나라고, 감금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서연 씨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니까"라며 "그런데 소재라도 파악하고 싶은 마음으로 (경찰에 실종신고)한 것인데,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 "억울한 변사사건 재조사 '김광석법' 더욱 관심 받았으면"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가수 전인권, 이상호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왼쪽부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 서해순 씨 측에서 소송을 걸어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서 씨 측의 이렇다 할 대응은 없는 상태라고 이 기자는 전했다.

"영화는 김광석 씨 타살의 주요 혐의자로 아내 서해순 씨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 씨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차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영화를 걸든 취재를 하든 상관 없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대응을 할 경우 그동안 살아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해 온 딸 서연 씨의 죽음이 드러날 것도 우려한 것 같다."

이 기자는 "지금도 서해순 씨 행적을 계속 추적 중인데, 출국이 임박한 듯하다"며 "서 씨가 현재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영화 '김광석' 개봉에 이어 딸 서연 씨의 사망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변사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김광석법'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이 기자는 "고 김광석 씨의 경우 유명인인데도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가 이렇게 어렵잖나"라며 "그런데 일반인들 변사사건을 보면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번 참에 김광석법이 더욱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김광석'을 보면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상영관이 별로 없어서 (관객들이) 불편해 하신다"며 "극장 측에서도 조금 더 영화에 관심을 갖고 관람객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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