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 허가제 도입·대기 배출기준 강화

 

 

 

대기오염과 건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폐기물 고형 연료(SRF: Solid Refuse Fuel)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허가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형연료 제품과 제조·사용 시설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를 말한다.

정부는 우선 주거지역이 밀집된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광주·대구·대전·울산 등 대도시 지역에서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신규 사용시설이 산업단지나 광역매립장에 들어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용 신고제 대신 허가제를 도입하고,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시간당 0.2t에서 1t으로 늘렸다.

또 주거지역에 있는 발전·난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인 양질의 제품 사용을 위해 품질등급제를 도입기로 했다.

이 밖에 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토록 하는 등 고형연료 보관·운반기준을 새로 만들고, 제조·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환경오염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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