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동부서 방어진지구대 순경

데이트폭력은 최근 사회적 충격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남녀간의 사랑싸움’이란 이름으로 가볍게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다.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이란말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 ‘연인간 폭력’을 의미한다. 즉, 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서·성적·경제적 폭력, 행동통제 등의 위협을 의미한다.

신체적 폭력엔 팔을 꼬집거나 비트는 행동, 거칠게 밀거나 힘껏 움켜잡는 행동(목을 조름), 때리는 행동(뺨을 때리거나 주먹이나 발로 때림), 물건을 이용한 폭행(던지거나 흉기로 위협) 등이 있고, 정신적 폭력엔 언어적 폭력(욕이나 모욕, 비난, 고함, 위협, 악의에 찬 말 등), 심리적 폭력(상대방의 소유물을 만지거나 부수는 것,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것)이 있다. 
성적 폭력엔 성희롱(강제 키스 애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요구)이 있고 행동 통제에는 상대방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되게 하거나 핸드폰, 이메일, 개인 블로거 등을 점검하는 행위 및 옷차림, 특정 행위 강요 등이 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의 시작은 사소한 간섭 또는 다툼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자신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며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여기는 문화 탓’이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반성적인 태도에 이해하고 넘어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재범의 확률이 높은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기 어렵다. 또한, 신고를 해도 경찰이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않아 피해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예방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법 제정과 제도적 방안에 앞서 개개인이 ‘연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애정문제’라고 여기지 말고 명백한 범죄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폭력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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