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옛 직장동료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기업체 직원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64)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가 A씨를 제지했으나, B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A씨의 전 직장동료로, 평소 A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욕설을 듣는 등 승강이를 벌인 데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의 아들로부터도 욕설과 함께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심하게 다투고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