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접대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1%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실태 2차 조사' 결과 올 3월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운영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평균 8.4% 감소했다. 소기업의 경우 11.3% 감소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심리 위축 등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경영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계 안팎에선 농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의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다만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영란법' 보완대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3·5·10' 규정을 ‘10·10·5'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식사비를 10만원으로 하겠다는 개정논리는 서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는 대목이다. 누구를 위한 식사비인지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목적을 가진 접대의 개념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정부는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3·5·10 규정에 대해 입장들이 제각각이다.

아무튼 시행 1년을 맞아 김영란법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측면은 있지만 무엇보다 개념의 정립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인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 때문에 범법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 손을 봐야한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제기된 문제점은 국민여론을 참고해 보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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