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유통증명서 제출 사실 확인
불법포획 고래 상습 유통 정황도

울산지검이 지난해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 압수품 21t을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찰로부터 고래고기 압수품을 되돌려받은 고래유통업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3명은 지난해 중부경찰서 수사 당시 구속됐던 A씨를 비롯해 동생 B씨와 이 둘의 어머니 C씨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A씨와 B씨는 두번째 조사인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찰이 이들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위법성을 확인했고, 이들을 입건, 다시 말해 형사처벌 대상자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논란이 불거진 뒤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한달여만이다.

우선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적발된 후 거짓으로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압수된 밍크고래 고기가 모두 불법포획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데다 검찰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압수품을 환부조치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또 경찰은 A씨 등 세 모자가 지난해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를 유통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냈다. 동생인 B씨는 지난해 수사 당시 고래고기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점은 지난해 경찰에서 압수한 고래고기 27t이 모두 불법포획됐다는 것과, A씨 등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상습적으로 유통해왔다는 사실이다.

남은 의문은 검찰이 왜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느냐이다. 환부 조치 당시에도 상황은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았다. 유통업자들을 차례로 입건한 경찰 수사의 종착점이 검찰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찰의 칼날이 검찰을 향해 서서히 조여가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관계자)에 대한 조사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상당한 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시점에 검찰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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