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만에 불기소 처분…"살해한 사실 맞지만 위법성 없어"

 

 

서울북부지검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가 피해 여성의 유족과 장 상병의 유족을 모두 면담하고, 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에 조언을 구했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통상 1조, 2조로 나뉘어 열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23명 전원이 모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며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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