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이후 채용자 소급 적용…신청기간 이달 31일까지 연장
2년간 근속 청년 취업자 300만원 적립하면 1,600만원 목돈 마련
기업은 지원금 혜택·중기청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가점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재식)은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경로가 확대되고, 청약 신청 기간이 소급 연장됐다고 밝혔다.

기존 3개 참여경로 ‘인턴(1∼3개월), 취성패,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만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지침이 개정돼 ①청년친화강소기업(1,117개소) 및 고용부 선정 강소기업(1만6,973개소)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경우 ②기타 기업은 고용센터, 자치단체, 새일센터, 대학 등 ‘워크넷 취업알선 사용기관’의 알선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채용)한 경우, 당해 청년 및 기업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청약신청 소급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지원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9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4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기업은 지원금 혜택 및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재식 양산고용노동지청장은 “2017년 9월말 현재 양산지청 관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는 317명으로 목표인원 761명 대비 41.7%로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청년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청년인턴제로 참여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기업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참여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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