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급 직원 승진자리에 교수 임명 받아들일 수 없다”

‘직제규정 위반’ 인사철회 촉구
인사권 남용 총장 공개사과 요구
과기원 “대기업 임원출신 최적”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최근 행정처장에 교수를 임명한 데 대해 노조가 부당 인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직 선임에 해당하는 책임급 직원의 승진 자리에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UNIST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지부)는 최근 UNIST가 행정처장에 A교수를 임명한 데 대해 “직제규정을 위반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누구보다 과학기술원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할 총장이 스스로 규율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나아가 기관장이 행정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사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UNIST 직제규정 제23조 4항은 ‘행정처의 처장은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처장은 그동안 일반직 직원이 맡았고, 다른 과기원에서도 교수가 아닌 일반직이 행정처장 직위에 오른다. 다만 “총장이 필요한 경우 직종, 직급 및 소속에 관계없이 부서장으로 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노조는 직제규정을 위반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예외 조항의 “총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총장이 필요에 의해 교수를 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면 해당 사유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이같은 행위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울산과기원 운영이 규정과 제도가 아닌 총장의 독선과 전횡으로 얼룩져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신임 행정처장은 교수로 14년, 삼성 임원으로 7년 등 교육기관과 사기업의 운영·관리를 두루 아는 인물”이라며 “특히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기업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학교에 접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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