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통작업’ 100가구 빼돌려 
 웃돈 챙기고 일반분양 거래
 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도
 
 사업승인 市 서류도 분석중

공사 중인 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분양으로 웃돈을 챙긴 시행사 대표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분양 이전 단계인 울산시의 사업승인 과정까지도 살펴보고 있다.

17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는 주택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횡령과 사기, 배임수재 등 4개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 업무를 총괄한 A씨는 2015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명 ‘죽통 작업’으로 약 1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빼돌린 뒤 일반 분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죽통 작업’은 아파트 분양 때 허위로 가점이 높은 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분양을 만들고, 이를 일반 분양으로 돌려 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죽은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1,180가구로, 당시 호황이었던 부동산 경기와 지리적 요건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 분양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덕에 분양권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웃돈이 더해졌고, 최근까지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해당 아파트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울산시 위법 정황 등 비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 전 해당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된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 감사관실을 통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아파트와 관련해 사업 계획 신청이 접수된 2013년 7월부터 사업이 승인된 2014년 2월 26일까지의 인·허가 서류 전반이다. 

울산시 개별 부서와 항공청, 울산시교육청 등 기관 20여곳과의 협의서류, 건축·교통 등 심의 자료 등이다.

주목할 점은 우선 시점이다. 검찰이 울산시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것은 추석 연휴 전 일주일가량이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달 29일로 확인됐다. 시점상 검찰은 A씨를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시 ‘감사관실’을 통해 자료를 받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관공서에 수사를 진행할 때 ‘협조’ 형식으로 해당 실과에 직접 자료를 받아왔다. ‘감사관실’을 통하는 경우는 직원의 비위 등 해당 기관의 불법성이 의심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검찰이 감사관실을 통해 자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기관이나 직원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 아파트는 1,180가구 규모로 2014년 2월 26일 사업승인을 받아 이듬해인 2015년 11월 6일 착공했다. 같은달 12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을 시작했고, 내년 10월께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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