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고 백남기 농민에게 이른바 '물대포'를 직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 운용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4명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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