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자 통한 수입도 허용
입출항 선박 증가 항만 활성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 시행

울산항 북항사업 2년 넘게 표류
투자자 모집 난항 착공 지연
싱가포르 등 투자 협상 활발

울산 온산공단에 조성된 석유저장시설과 부두.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을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자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가 19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정작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은 투자자 모집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석유제품 혼합·제조 판매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일명 석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일부터 개정·시행된다. 

그동안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수출만 허용됐으나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을 위해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허용된 것이다. 

싱가포르 등 세계 다른 오일허브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허용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석유 제조의 우려로 금지되면서 오일허브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자유롭게 석유제품 혼합 제조가 가능해져 오일허브가 조성될 울산항에서는 큰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석유거래업자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입출항 선박이 증가하면서 항만이 활성화되고 석유정제, 석유제품 제조는 물론 석유거래와 관련한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산업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드 유치를 위해 신설한 국제석유거래업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가짜 석유 제조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각국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돼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될 것”이라며 “울산과 여수에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일허브 울산사업 조속히 추진돼야 

이처럼 오일허브를 위한 제도는 마련됐으나, 정작 핵심 사업인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은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오일허브 북항 상부사업(탱크시설 조성) 법인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에 대한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와 S-OIL, 한화토탈, 포스코대우, 울산항만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고, 25% 지분 투자를 검토하던 중국 국영석유회사 시노펙의 자회사인 시노마트가 지난해 말 돌연 투자의사를 철회한 이후 투자자 모집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매립지와 부두 조성 등 하부시설의 경우 울산항만공사가 약 1,000억원을 들여 올해 6월 완공했다.

항만공사는 하부시설을 완공하고도 임대료 등을 거두지 못해 입는 손실을 연 44억여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울산지역 업계 관계자는 “제도도 개선됨에 따라 이젠 울산의 미래를 좌우할 오일허브 울산 북항 상부사업의 착공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석대법 개정과 국제유가 상승 등 석유거래 여건 개선으로 최근 들어 투자자 협상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의 트레이딩 업체, 유럽 업체와 국내 대기업까지 투자의사를 보이며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점은 없지만, 투자자들의 시각이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전했다.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2조원 이상을 들여 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과 항만물류시설을 갖춘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1단계로 북항사업과 2단계 남항사업으로 나눠져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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