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벽보 철거. [연합뉴스 자료 사진]

19대 대선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8시 9분께 춘천시의 한 공원 방음벽에 부착된 19대 대선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가지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선거 벽보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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