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기(PG)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표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1만3천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6월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워너원이 출연하는 프로듀스101 시즌2 콘서트 표를 판다'는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B(12)양에게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약 2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17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8개월간 복역하고 4월 7일 출소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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