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부터 영장 13건 청구, 7건 기각…오늘 2건 심사 결과가 분수령

 

 

(노컷뉴스 자료사진)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불법 정치공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핵심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제2차 영장갈등' 조짐이 엿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새벽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역할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정권 국정원과 공모한 우익단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국장의 구속영장도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지금까지 법원이 내준 국정원 피의자 구속영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현직 직원 유모·황모·장모씨 등 4건에 불과하다. 전 직원이나 외곽 댓글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7건은 기각됐다.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2건의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추 전 국장의 '혐의 가담 정도'가 낮고, 추씨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장인 박찬호 2차장 명의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 수뇌부가 새벽 입장자료 배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우선 추 전 국장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그의 범죄혐의를 상기시켰다. 검찰은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했다"며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어버이연합 추씨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했다"고 추씨 혐의를 재확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추씨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등 추가 수사의뢰 사항을 신속히 수사"(추 전 국장)하고, "기각 사유 검토와 철저 수사"(추씨)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검찰의 강한 반발 기류는 지난달 초 '영장 연속기각 사태' 때 반응과 유사하다. 외곽팀장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구속 여부 판단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냐"고 초강경 비판을 내놨다.

실제로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인멸한 증거의 가치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 행위자마저 풀어준 바 있다.

검찰의 반발에 법원도 "도를 넘는 비판과 억측으로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라는 입장을 내고 맞불을 피우면서 양측간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번에 검찰과 법원 간 제2차 '영장갈등'이 재발할 것인지는 신승균 전 실장, 유성옥 전 단장의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지난달 1차 갈등도 민병주 전 단장 구속영장의 발부로 '연속기각'이 일단락되면서 자연스럽게 봉합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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