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명일 중부서 교통안전계 경사

인도를 걷다보면 갑자기 어디에선가 요란한 굉음과 함께 보행자들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종종 보게 된다.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보행자 옆을 지나가면 보행자는 깜짝 놀라며 어쩔 수 없이 길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광경을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것이다.

오토바이는 교통체증이 많은 우리나라 교통현실에서 기동성을 발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행수단이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로 대규모 공장지역 인근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베트남의 오토바이 이동장면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 상당수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 침범, 인도 질주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이륜차는 자동차 신호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며, 보행자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문제다.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힌 운전자의 오토바이는 인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경찰에서도 각종 대중매체 홍보와 기업, 배달업소 등을 지나다니며 오토바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지도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매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는 경미한 사고라도 운전자에게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치사율이 승용차 사고보다 2배 가까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준법정신을 가지고 안전운행을 실천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서민들의 생계형 교통수단이기 이전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보도가 아닌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자동차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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