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혼을 원한다면 제대로 알고 준비하길
책임있는 자세로 자녀 상처 보듬어줘야 

 

이민호 변호사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인 이혼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남녀가 만나 연인관계에서 시작해 같이 부부가 되기로 마음을 맞추어 같이 산다고 해서 법률상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군청 등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사실혼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관계라고 할 수 없다. 법률상 혼인에 인정되는 상속이나 친자관계 등 일반적인 가족관계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혼인하기는 쉬어도 이혼 과정은 좀 복잡하다. 이혼엔 법률상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란 두 개의 절차가 있다. 

우선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을 하게하는 제도다. 협의이혼은 어떤 사유가 되었든 부부 당사자간에 혼인관계 청산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법원이 확인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하고 쉽게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법원은 가정 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가급적 가정이 유지되는 쪽으로 당사자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법원의 최종 의사확인까지의 기간 사이에 일정한 숙려기간을 두어 협의이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엔 숙려기간을 더 부여하면서 이혼 후 자녀관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이혼할 부부에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을 당사자의 의지로 한만큼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협의로 해결하면 될 일이겠지만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관련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자체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재판상 이혼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는 민법상의 몇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법원은 이혼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은 당사자간의 합의만 되면 성격상의 차이가 됐든, 단순히 싫증이 나서 그렇든 어떤 사유가 되었든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협의이혼의 경우 신청시부터 최종 법원의 합의시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비해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문제를 다투는 것이 보통이므로 1심 판결만 해도 짧게는 보통 6개월 길게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법원까지 상소할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되고, 상소된다면 이혼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같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을 지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급적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차선책으로서 이혼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여정의 시작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이혼은 부부간의 인연을 끊는 것일 뿐 죄없는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끊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혼돈을 겪을 자녀들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끝까지 어루만지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이혼 당사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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