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환 동부서 서부파출소 경사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고객이 있다며 112신고를 해 출동한 적이 있다. 현장에 도착해 고객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려 하는데 무조건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 했다. 자신의 통장에 돈도 없는데 무슨 사기를 당하냐는 것이다. 은행직원에게 신고경위를 들어보니 고객이 은행창구에 와 은행 OPT카드를 만들어 달라 요청했는데,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며 돈 송금 얘기도 하고 인터넷뱅킹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미심쩍어 112신고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 했다.

은행 OPT카드는 인터넷뱅킹을 할 때 보안카드 대신 사용 가능한 카드로  은행 한 곳에서 신청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보안카드는 해당은행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OPT카드는 한개로 모든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OPT카드 또는 번호는 절대 타인에게 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

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생각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 및 은행에서 OPT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대출사기업자의 말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빼돌린 고객의 개인 및 은행정보 등을 대출사기업자가 고객 명의로 다른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을 만드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는 현재 대출이 얼마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의 문자는 명백히 사기다.  

혹 사기로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으면 국번 없이 금융감독원 1332이나 범죄신고 112로 신고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사기를 당한 자신의 통장 계좌의 은행기관에 거래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명의 핸드폰 추가등록 및 개통불가 사이트 엠세이퍼(www.msafer.or.kr) 가입 후 개통불가 등록, 개인 명의 신용거래 내역 조회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에 가입해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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