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두고,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일반경찰'이 경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도록 해 수사조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