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제홀기.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기제(忌祭)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인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다. 기일의 기(忌)는 ‘心’과 ‘己’가 합쳐진 한자로 매사 조심하며 근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 3년 상이나 1년 상을 치른다면, 탈상을 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기일에 제사를 지낸다. 

기제를 지내는 시간은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그 전날 밤 자시(子時)에 지낸다. 이는 자시가 돌아가신 날의 첫째 시(時)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기제에서 제사를 받드는 조상의 범위는 신분에 따라 달랐다. 1390년(공양왕 2)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2대를, 7품관 이하 평민들은 부모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인 증조까지, 7품 이하는 2대인 조부까지, 일반평민은 1대인 아버지에게만 제사를 받들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일반적 관례는「주자가례」에 언급된 4대(代) 봉사(奉祀)였다. 그리고 조상 제사를 받드는 것은 장자손(長子孫)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현재 기제는 사대봉사(四代奉祀), 곧 부(父)-조부(祖父)-증조부(曾祖父)-고조부(高祖父) 제사가 이상적(理想的)인 관례로 여겨진다. 내외분을 모두 합하면 일 년에 8회를 모시는 셈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대체로 2대 봉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종가(宗家)에서는 제주(祭主)는 종손(宗孫)이며, 고조부 기제 시에는 제주의 팔촌(八寸)까지 참여한다. 만일 증조부까지 모신다면 육촌(六寸)까지 참여한다. 기제 대상을 2대 이하로 한다면 제주를 장손이나 장자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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