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3일부터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1월 23일~2018년 5월 22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등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시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정당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아울러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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