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대 비리에 성범죄·음주운전 추가
항목 12개로 확대·범위 개념 구체화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처벌된 경우 고위공직자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는 등 임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청와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 인사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을 배제하는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다. 

하지만 각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발목을 잡혀왔다.

이번 새 인사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존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에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

박 대변인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면서 “다만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정밀검증하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단, 청와대는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했다. 

일례로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위장전입 기준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사시스템에 대해 자문할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자문회의를 다음 달 초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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