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촉구 결의안’ 靑·국회 전달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확인·환경기본 조례 개정안 등 13건 가결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지역현안 문제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 과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이 울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된다.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22일 의사당 4층 본회의장에서 김기현 울산시장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에 이어 김종래 의원이 ‘울산인들, 박제상 충렬혼을 본받자’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김기현 시장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이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한동영 의원은 “울산시가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부지를 3만 3,000㎡ 확보하고, 지난 9월까지 80% 보상 완료했으며 2년전 지역주민들은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결의 및 서명운동’을 추진해 47만명의 시민이 유치 서명을 한 바 있다”며 “또, 2014년과 2017년 울주군의회와 울산시의회가‘원전해체센터 유치 결의’를 의결하는 등 주민수용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문석주 의원의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은 국회는 유료도로법 취지에 맞게 30년 유료화 상한선과 건설유지비 100%이내 통행료 수납의 규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채산제에 관한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된 이들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각 정당, 국무총리실, 정부 관련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시철 의장은 제2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시 의원들이 지적하신 시정·건의사항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 것이므로 시정에 반영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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