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환 아직 유효' 입장…불출석시 다시 소환 통보할 듯
또 불출석하면 강제수사 명분 생겨…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변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로 검찰수사를 앞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화요일 소환 통보한 상태"라며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소환 불응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최 의원 측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의사를 직접 전달받은 바가 없는 이상 소환 통보가 유효하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에게 이달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 통보가 유효하고 출석 시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검찰은 당장 최 의원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내놓기보다는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한 최 의원이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작은 만큼 검찰로선 향후 강제수사 절차에 나설 명분을 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최 의원이 28일까지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은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최 의원이 여기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최 의원 수사를 미룰 수밖에 없는데 국회로서는 '방탄국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1억원 수수 의혹에 대해 "캐도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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