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인 일명 김영란법은 출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한편 청렴사회로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동안 부정청탁이 많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의 회식문화의 변화까지 가져 오는 등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3(식사비)·5(선물비)·10(경조사비)으로 규정된 김영란법으로 농업, 축산, 수산업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범위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법령 개정에 대해 반발도 만만찮다.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만 해당하는 게 아닌 만큼 중소기업과 식당을 하는 중소상인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발에 따라 자칫 김영란법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김영란 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한국사회학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에 미친 효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202명 중 89.4%가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김영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김영란법이 가져다 준 사회적 의식이 성숙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준 긍정적인 영향력을 짚어볼 때 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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