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울산시 조례가 제정됐다. 울산 대곡천 일대에서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등이 발견된 지 48년만이다. 조례를 발의한 울산시의회 임현철(행자위 부위원장·예결특위위원장)을 만났다.

 

임현철 울산시의원.

- 조례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세계적 보존 가치가 있는 인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마땅한 보존방안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울산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조례는 대곡천 암각화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행정 지원을 하고, 시장이 미래세대에 문화유산 가치를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제4조에 등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분과 위원회를 두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 반구대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대곡천 암각화가 발견되기 전에 이미 대곡댐과 사염댐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식수문제가 보존 방안을 찾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식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사실 문화재청은 물 문제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 원천적으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였다. 현재의 논란을 계속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세계적 유산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암각화의 보존방안에 대한 생각은?
△문화재는 영원히 보존하는데 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 최근 지진과 풍수해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반구대 암각화가 과연 지진에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라스코 동굴벽화 등 해외의 사례처럼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고, 모형을 만들어 개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암각화를 잘라 영구 보존하고, 그 자리에 모형을 만들어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시민들과 협력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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