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인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폭력 구조는 그 사회의 환경과 성장 배경과도 맥을 같이 해 온다. 폭력에 대해 본능적·선천적인 것으로 보는 학설과 환경적·후천적인 것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현대에선 환경·후천적인 영향이란 것이 주류학설이다.

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지만 이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후유증이 심각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UN은 매년 11월 25일∼12월 10일 까지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정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부터 성폭력 추방 주간, 2016년부터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정해 기념행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 폭력에 대한 기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성장기의 환경과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자본주의에 물들어 철학부재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소유욕이나 박탈감으로 더욱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게 되며 그 결과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행해지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극의 나비효과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올해 내내 사회적 문제가 된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2014년 데이트 폭력이 83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최근 3년 사이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일명 ‘데이트폭력 방지법’ 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데이트폭력 발생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될 땐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은 데이트폭력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근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폭력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한 사람의 운명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은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가정과 학교도 인성에 대한 교육시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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