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실현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울산시의회 문석주(사진) 의원은 3일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비밀 유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했다.     

문 의원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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