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 새중앙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거방식을 놓고 회원끼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갈등의 원인은 이사장 선출을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하느냐, 대의원을 선출해 간접선거로 하느냐이다. 현 집행부가 차기 이사장 선거를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회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중앙새마을금고는 6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 직접선거로 진행해왔던 이사장 선거를 대의원을 뽑아 간접선거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의원 선거규약'을 개정키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새중앙새마을금고는 현재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 직선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대략 1999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당시엔 회원이 2,00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만2,000명이 넘는다”며 “총회 참석 인원도 예전에는 150~2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0명이 넘어 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대의원 선거 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행 직접선거 유지를 주장하는 새중앙새마을금고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는 임원 임기가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규약을 바꾸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직선제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선거문화를 30년 전으로 역행하려 하는 데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선거로 바뀐다면 차기 이사장 자리 또한 현 이사장이 구축한 대의원 총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이사장 자리는 집단 내에서의 협상과 대물림으로 이어져 ‘야합의 온상’이 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새마을 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놓고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데에는 집행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은 민·관을 할 것 없이 언제나 선거방식을 놓고 권력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새마을금고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 새마을 금고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연합회 자체에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감독 및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회차원에서 모든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 어느 분야이든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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