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림 조성’ ‘물순환 회복’ 시의회에

울산시가 자연 환경을 위한 조례안들을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5일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물순환 회복 기본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도시림조성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도시림과 생활림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조성토록 했다. 따라서 국유지나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지역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등이 해당된다.

물순환 회복 조례안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도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연 물 순환 회복을 위해 대지면적 2,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 보육정보센터 등에 대해선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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