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매점 ‘셀프코너’ 마련
처음 방문 손님에 ‘시연’ 도와줘
지자체 애매한 법망에 단속 난항

울산지역에 담뱃잎을 구매해 직접 만드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맛 때문에 애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부 판매점이 합법과 불법을 교묘하게 오가며 ‘꼼수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만들어진 담배를 팔거나, 업주가 담배를 직접 제조해주면 불법이지만,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담배를 만드는 것은 위법 소지가 없다. 즉 수제담배는 개인이 담뱃잎을 구매해 만들어 피우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울산지역에 담뱃잎을 구매해 직접 만드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주인이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면 ‘무허가 담배제조’에 해당돼 담배사업법 2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일부 담뱃잎 판매점이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꼼수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울산의 한 담뱃잎 판매점은 손님이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셀프코너’까지 마련해 영업하고 있다.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는 담배시연을 권하거나, 직원이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에는 동구 서부동의 한 수제담배가게가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물론 택배까지 이용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9월에도 울주군의 한 수제담배 판매점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이렇게 판매된 담배는 안정성 여부도 문제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세금도 붙지 않는다. ‘꼼수판매’에 탈세까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단속업무를 맡은 지자체는 애매한 법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담뱃잎 판매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허가 없이 영업해도 되고,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업주가 “제조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울산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수제담배 판매점이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도 어렵다. 포털사이트 등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동구 1곳, 중구 1곳, 울주군 2곳 정도로 추정만 된다. 최근에는 전자담배 판매 업소에서도 수제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판매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지자체는 수제담배 판매점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제담배 판매점이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매장 내에 자동화 기기(수제담배를 제조할 때 쓰이는 기기)비치를 금지시키는 등 담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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