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조직 정원과 규모는 기존처럼 3실 14국(관) 49과(담당관)로 유지하되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배치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복지정책국과 학생지원국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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