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중부서 반구파출소 경장

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112신고와는 별개로 습득물·유실물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시간을 쪼개거나 퇴근 후 파출소를 직접 찾아 분실된 물건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매우 크다. 물건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다리거나 습득자가 자신의 물건을 우체통에 넣어주길 기대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거나 112신고를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땐 112 신고와 경찰청 유실물 안내 사이트‘LOST112’(http://lost112.go.kr)를 이용한다면 경찰관서를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실물을 온라인상에 접수할 수 있다. ‘LOST112’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접속을 할 수 있어서 직접 분실물을 등록하고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을 하고 난 후 분실 신고인 경우에는 분실물 신고에 들어가 관할관서, 분실정보, 물품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접수 후에는 분실물과 유사한 물건을 경찰에서 습득 했을때 연락 받을 수 있다.

주의점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신고 건을 접수 해지하고 다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접수가 마무리 된 후 유사물품이 입고 될 경우 SMS/Email 수신 허용을 한 경우,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통보가 가도록 갖춰졌다. ‘LOST112’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LOST112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물건 주인을 찾아주는 보람과 동시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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