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울산시당 여성조직 기자회견

민중당 울산시당의 여성조직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울산시당의 여성조직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건강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울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으나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돼 있다”며 “여성의 생애를 약 85세로 할 때 가임기는 약 40년으로 가임기를 제외한 나머지 생애 기간동안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은 아주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내 여성건강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초경부터 완경에 이르기 까지 당당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73조에 보장된 제도”라며 “실질적인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학생들에게도 생리시 공결과 휴강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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