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4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해 환경관련법 위반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에서는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곳,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1곳, 배출시설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 누출 6곳 등이다.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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