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홍보물 발행 등이 금지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을 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명칭과 서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