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한도 10만원으로 상향
고가 한우·인삼 등은 한계
정부, 산업지원 대책마련 추진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외식분야 역시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 중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의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의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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